‘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5 23:58
수정 2024-01-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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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9대6으로 의결
1년 3개월 만에 재판 넘길 듯
당시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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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김 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9명은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에 그쳤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전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후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넘겼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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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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