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정 나가는 대신 총선 유세
재판부 “정치적 입장 고려할 수 없어”
유동규 “출마 포기하며 출석” 증언 거부
재판 1시간만 파행… 오는 26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 광장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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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강원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세 개다. 대장동 등 사건 피고인으로도 최대 매주 2~3차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민주당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지각 출석’을 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면서 “(불출석이) 지속된다면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그것까지 고려해 드리기 어렵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불가피한 게 아니면 출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불출석에 항의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 출마 포기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오는 26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한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