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가운데 황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부터 수사관 매수 혐의 모두 황 대표 본인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4일 황 대표를 구속했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윗선’으로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 관계자에게 ‘허 회장의 지시’라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8~19일 검찰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는 25일쯤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구속 만료 기간이 23일인 만큼 황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 확인 등을 통해 수사 대비를 한 뒤 출석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 회장 측은 “수사내용은 검찰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