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지열발전소 촉발 포항 지진’ 수사 본격화…피해자수 7배로 특정해 수사 확대

[단독]검찰, ‘지열발전소 촉발 포항 지진’ 수사 본격화…피해자수 7배로 특정해 수사 확대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24 16:43
수정 2024-03-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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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촉탁 의뢰
피해자 173명 진술 확보 나서
11월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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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한 빌라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한 빌라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수를 1차 수사 때보다 7배가량 늘어난 173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섰다. 지진 발생 이후 6년여 만에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법원이 국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데다 다른 재난 사건에 선례가 될 수 있는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최근 포항 지진 피해자를 151명 추가로 선정해 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촉탁을 의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피해를 접수한 707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특정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피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수사 촉탁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관할 수사기관에 대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9년 12월 1차 수사 당시 조사한 피해자 22명을 포함해 검찰이 특정한 포항 지진 피해자는 173명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를 받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필)는 조만간 중앙지검 수사팀과 함께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 지진 사태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2017년 4월 15일 규모 5.4 지진 등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34명, 85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위험도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리자극’(지열발전 위해 땅에 대량의 물 투입)을 계속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윤모 대표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1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1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이미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만 66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다. 일각에선 200만원씩만 배상받는다고 가정해도 위자료 규모가 1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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