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귀령 후보 ‘엄중 경고’
마이크 유세, 공식 기간만 허용
푸바오 탈은 되고 복장은 안 돼
표지물 100㎝ 규격 제한 여파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고쳐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
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21일 서면을 통해 안 후보 측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중 경고’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했을 시 이번 사안을 감안해 더 가중해서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서울 도봉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전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으로 잡음이 일었다. 선관위 측은 당시 안 후보가 대중 앞에서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59조를 보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확성기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선거 목적이 아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라면 마이크를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나온 발언이 사실상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놓고 매번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선거철마다 기자회견을 빙자해 사실상 마이크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최근 여야로부터 각각 고발당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총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오히려 경쟁 후보의 네거티브 선전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판다 ‘푸바오’ 탈과 복장을 한 예비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 기간 전 선거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가 각 100㎝ 이하여야 해서 푸바오 탈은 되지만 복장은 규격 제한에서 벗어나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표지물’ 규정도 신체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표지물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 선거운동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