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정준영 사건으로 본 강력 성범죄자 관리 허점 논란
제한 명령 어겨도 형량은 낮아
“위반 시 점진적 제재 강화 필요”
신상정보 조회 결정 기준 추상적
“무분별 공개는 부작용” 반론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이후 외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법 벌칙 조항에 따르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이들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씨처럼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야밤이나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최대 징역 1년의 형벌만 받게 되는 것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감독 제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일정 기간 외출 제한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씨처럼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2012년 1424건에서 2020년 1만 2137건으로 8.5배 급증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대상 결정도 모호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오른쪽·35)은 법원으로부터 보안 처분 중 하나인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범죄 행위자 및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도 극히 일부다.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공개 또는 고지된 비율은 2012년 67.9%에서 2021년 3.9%로 급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공개 관련) 기준 없이 법원에 판단을 일임하는 현행의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