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보석보증금 5억원·주거지 제한 조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에 대해 전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김씨는 111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앞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와 인정 금액, 도망 염려에 관한 의견서를 3월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타당한 보석 이유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을 하면서 보석 보증금 5억원 납부(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다음,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기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