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가져간 아이 찾아요” 무인점포 사진 붙였다가 명예훼손

“포켓몬 가져간 아이 찾아요” 무인점포 사진 붙였다가 명예훼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28 11:25
수정 2024-03-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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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무인점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난장판 된 무인점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학생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였다가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기 소유의 무인 문방구에서 어린 학생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붙였다가 학부모로부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켓몬 카드(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포켓몬 카드(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A씨는 “나흘 전 2만 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고 적은 글귀와 함께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기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렸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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