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30 15:56
수정 2024-03-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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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고양이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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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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