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 10년

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03 10:33
수정 2024-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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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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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는 2010년 6월 친형인 B씨에게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행 당일 화가 난 A씨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18일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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