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질투로 데뷔 무산”…가짜뉴스로 억대 수익 유튜버 기소

“연예인 질투로 데뷔 무산”…가짜뉴스로 억대 수익 유튜버 기소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5-14 11:16
수정 2024-05-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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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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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연예인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려 억대의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유료 회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수익을 챙긴 ‘사이버렉카(Cyber-wrecker, 사이버공간에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짜깁기한 콘텐츠를 올려 이슈를 빠르게 견인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A씨(여, 35세)를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B, 인플루언서 등 총 7명을 상대로 가짜 영상을 23회 올리고, 피해자 중 5명을 상대로 외모 비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와 연예인 B의 소속사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예인 B씨가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직업적으로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제작, 게시해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연예인 B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B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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