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05 15:08
수정 2024-06-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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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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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B(58)씨가 일하는 강원 강릉의 한 공장에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8년 중순쯤 다툰 뒤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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