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뒤부터 회삿돈 빼돌려…‘9억원’ 횡령 30대 여직원

입사 한 달 뒤부터 회삿돈 빼돌려…‘9억원’ 횡령 30대 여직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22 18:03
수정 2024-07-22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입사 한 달 뒤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 9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회삿돈 9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5년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13회에 걸쳐 9억 529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5억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액 등 4억 5000만원을 2027년 4월까지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또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