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검찰 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검찰 소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06 16:03
수정 2024-09-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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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6일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또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최 후보 측이 조 의원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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