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10 15:19
수정 2024-09-10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범 임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구속됐다.

경찰은 임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관계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도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입증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