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01 14:43
수정 2024-11-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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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뉴시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뉴시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뒤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가 항고했으나 2심도 권 이사장 측에 손을 들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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