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돈 500만원 받아” 검찰, 명태균 진술 확보

“김건희 여사에게 돈 500만원 받아” 검찰, 명태균 진술 확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13 08:57
수정 2024-1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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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사진 보여주자 명씨 “교통비 정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태균씨를 조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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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명태균
답변하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를 물었고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기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은 후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서울로 갔던 명씨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2022년 6월 보궐선거)을 받아왔다”며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와 강씨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준 돈이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계했는지, 정확한 전달 시기와 명목 등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1일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를 대상으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씨가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고,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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