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22 13:30
수정 2024-1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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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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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 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기도 한 재판부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두고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까지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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