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영 집행유예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영 집행유예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12 10:55
수정 2024-12-12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보이지 않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난 4·10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