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공수처, 미친듯 안하무법으로 설쳐”

‘尹 40년 지기’ 석동현 “공수처, 미친듯 안하무법으로 설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03 10:44
수정 2025-01-03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 혼돈 생각한다면 공수처 이래선 안 돼”

이미지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미친듯이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맹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와 발부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