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없다”…尹 측,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입장 변화 없다”…尹 측,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16 14:33
수정 2025-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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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심문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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