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도 현장조사도 불발… 결국 검찰로 尹 넘긴 공수처

강제구인도 현장조사도 불발… 결국 검찰로 尹 넘긴 공수처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4 01:17
수정 2025-01-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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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종합수사 더 효율적”
尹측 “공수처 불법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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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경쟁 끝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첫날인 지난 15일에만 대면 조사를 했을 뿐 강제구인·현장 조사 모두 실패하면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일었다.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다음달 5일 전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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