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동거녀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16년간 동거녀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24 01:18
수정 2025-01-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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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징역을 산 그는 출소하자마자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 누수공사로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시신은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이고,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A씨가 격분해 그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이 형법 개정 전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죄 15년·마약죄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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