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檢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07 14:53
수정 2025-0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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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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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가 혈세를 이용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고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를 단독 방문해 뉴델리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타지마할을 둘러본 것에 대해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는데도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해 ‘셀프 초청’으로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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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할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측에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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