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환수 위한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법원, 추징금 환수 위한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2-07 14:59
수정 2025-0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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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순자→전두환’ 명의변경 소송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조치
법원,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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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2025.2.7
연합뉴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자택 명의를 이씨에서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7일 국가가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씨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12일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한 달 만인 같은해 11월 23일 사망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 유죄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하지만 314억원만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뤘다. 현재까지 867억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앞으로도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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