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항의한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실형

성병 숨기고 성관계…항의한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10 17:02
수정 2025-0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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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범행...징역 1년 선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행동에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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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성관계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B씨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듯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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