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행...징역 1년 선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행동에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성관계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B씨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듯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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