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농협 간부 등 직원 4명, 뒤늦게 검찰 기소
무리한 요구·협박·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B(당시 33세)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석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부잣집이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측은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해당 조사를 자신의 지인인 C씨에게 맡겼다.
C씨는 조사 내용을 몰래 A씨에게 흘리는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면서 편향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농협 자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A씨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 수사 결과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온 지는 긴 시간이 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후 조금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