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뛰어나”…‘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능력 뛰어나”…‘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3-07 19:28
수정 2025-03-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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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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