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수중 안마기에 3명 감전사…업주 “제조사 과실인데 억울”

목욕탕 수중 안마기에 3명 감전사…업주 “제조사 과실인데 억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3-10 16:36
수정 2025-03-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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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설치된 세종시 목욕탕
폴리스라인 설치된 세종시 목욕탕 24일 오전 목욕탕 여탕 내 감전 사고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3.12.24 연합뉴스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의 누전으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사건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 주장에 피해자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안된 상태”라면서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 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또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업주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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