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수사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檢 명태균 수사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3-14 15:53
수정 2025-03-14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원자 김한정 씨도 재소환

이미지 확대
헌재,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헌재,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김씨를 조사했다.

명 씨는 오 시장, 김 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두 차례 명 씨를 만았을 뿐, 3자 회동을 포함한 7차례 만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98일 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향후 수사 추이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전날 명씨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검사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