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 시행
사건 정보 통지해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토록

대검찰청 제공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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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검찰의 사건 접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처리 상황을 알기 어려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배제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통지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접수·배당 정보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통지했던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도 자동 통지한다.
또 검찰이 사건접수·배당을 할 때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을 통지한다. 피해자가 적시에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 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문자’도 자동 발송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석방,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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