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에 수사부터 재판결과까지 자동 통지’ 시행

檢 ‘피해자에 수사부터 재판결과까지 자동 통지’ 시행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7 15:56
수정 2025-04-07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 시행
사건 정보 통지해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토록

이미지 확대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 대검찰청 제공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검찰의 사건 접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처리 상황을 알기 어려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배제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통지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접수·배당 정보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통지했던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도 자동 통지한다.

또 검찰이 사건접수·배당을 할 때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을 통지한다. 피해자가 적시에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 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문자’도 자동 발송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석방,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