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檢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4-09 01:27
수정 2025-04-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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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작전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5-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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