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서울신문DB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 군수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올해 3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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