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15 14:48
수정 2025-04-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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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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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서울신문DB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서울신문DB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 군수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올해 3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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