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부정 채용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사업 특혜·부정 채용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18 16:08
수정 2025-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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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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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전 함양군수. 서울신문DB
서춘수 전 함양군수. 서울신문DB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2023년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월 서 전 군수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고 공직자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그 진술조차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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