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선물로 줘놓곤 “훔쳐갔다” 고소한 30대 ‘무고죄’ 벌금형

금팔찌 선물로 줘놓곤 “훔쳐갔다” 고소한 30대 ‘무고죄’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27 09:14
수정 2025-04-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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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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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를 생일선물로 줘놓고는 “훔쳐 갔다”며 선물 받은 사람을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김씨는 지인 A씨의 생일을 맞아 30돈짜리 금팔찌를 선물했다.

그러나 2주 뒤 김씨는 “A씨가 금팔찌를 훔쳐 갔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A씨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금팔찌를 차고 나가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 금팔찌를 임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금팔찌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인데, 고소할 때 절도죄로 잘못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인과 나눈 녹취파일이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녹취파일에는 김씨가 지인에게 “A씨에게 금팔찌를 생일선물로 줬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 녹취파일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김씨의 대화가 녹취되지 않았다면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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