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진술에 어려움… 법정 증언 포기하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진술에 어려움… 법정 증언 포기하기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29 17:21
수정 2025-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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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가이드북 펴낸 마태영 변호사
“성폭행 떠올리며 진술 고통 견디기 어려워”
“다음엔 아동청소년 위한 가이드북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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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영 국선전담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말하기 힘들어 증언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태영 변호사 제공
마태영 국선전담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말하기 힘들어 증언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태영 변호사 제공


2022년 초등학생 A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양 부모가 가해 남성을 고소한 뒤 A양이 여러 기관을 돌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나서야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후였다. 가해 남성은 “가슴이 아닌 어깨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법원은 A양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었다. A양의 부모는 “겨우 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딸이 떠올리기 힘든 피해 사실을 또다시 진술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가해자 형량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될 테니 그냥 끝내고 싶다”면서 진술을 포기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어깨 등을 만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마태영 국선전담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과 만나 “A양처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정 증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힘들어서다. 마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순간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고통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다”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하면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을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는 외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더 많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다음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당시 녹화한 영상을 법정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마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언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무죄를 주장하고 종종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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