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무단결근한 공익 요원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면박 줬다”

8일간 무단결근한 공익 요원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면박 줬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5-03 11:15
수정 2025-05-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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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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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2024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 복무를 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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