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범죄 인식 못 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범죄 인식 못 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5-06 10:18
수정 2025-05-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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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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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지적장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사 소견을 참조했을 때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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