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취소된 신고”…檢,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 각하

“하루 만에 취소된 신고”…檢,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 각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11 16:05
수정 2025-05-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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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3 홍윤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3 홍윤기 기자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이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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