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연기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연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5-12 17:09
수정 2025-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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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판,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
李 당선되면 재판 재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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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 중단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재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는 전망이 많다. 또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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