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판,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
李 당선되면 재판 재개 어려울 듯

연합뉴스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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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 중단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재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는 전망이 많다. 또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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