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 땐 재판 재개 어려울 수도
‘법카 유용’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상고 땐 선거운동에 영향 없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K-과학기술’ 대전 유세에 참석해 두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5.12. 홍윤기 기자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또는 김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도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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