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열하는 강릉 급발진 소송 원고 측

[포토] 오열하는 강릉 급발진 소송 원고 측

입력 2025-05-13 15:01
수정 2025-05-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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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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