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손자 숨진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12세 손자 숨진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5-13 18:14
수정 2025-05-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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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페달 오조작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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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2년 5개월 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동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13일 고 이도현군의 가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ECU(전자제어장치)가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 해도, 가속페달 신호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68)씨가 운전하던 KG모빌리티의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 동승자였던 손자 이군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다”며 “운전자가 그 시간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량의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사고 순간까지 ‘풀 액셀’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전형적인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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