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5년→11년 감형

‘179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5년→11년 감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14 15:42
수정 2025-05-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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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반성·피해 회복 협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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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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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10개월간 179억원을 빼돌렸고 피해 은행의 기업 신뢰를 손상했으며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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