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과 무관) 식판에 담긴 밥을 먹는 아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5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에 머리를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5)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다.
그는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점심을 앞두고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D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입소한 10대 E양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당시 D씨는 담뱃불을 자기 몸에 지지는 모습을 E양에게 보여주며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평소 E양이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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