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했지만

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했지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22 12:19
수정 2025-05-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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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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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대 아동의 신체 중요부위를 우산으로 찔러 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정자에 누워있는 10대 B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성적인 흥분 등을 의도한 게 아니고 무심코 아이의 하체 부위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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