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B씨에게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임대했으나,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2022년 8월 계약해지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권등기에 나섰다. B씨는 2023년 1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에 소송의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받아야 할 밀린 월세와 B씨가 A씨에게 받아야 할 임차권등기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됐다. 1심과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5-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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