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의결은 미뤘지만… 초유의 ‘대법 판결 유감’ 안건 상정

법관회의, 의결은 미뤘지만… 초유의 ‘대법 판결 유감’ 안건 상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5-26 17:47
수정 2025-05-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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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 현장서 5개 안건 추가
“이재명 판결로 사법 신뢰 흔들어”
기본에 상정된 안건보다 수위 높아
민주당 사법부 공세 비판도 상정
“선거 영향” 우려에 다음 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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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회 선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회 선언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왼쪽)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고자 26일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석 90명(현장 출석 18명· 온라인 72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추후에 이어 가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회의를 강행할 경우 ‘대표 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면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의 안건 등을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현장 및 온라인으로 88명이 참석해 회의 개최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게 확인된 직후 시작됐고 2시간여 만인 낮 12시 18분쯤 종료됐다. 회의에선 현장발의 형태로 안건 5개가 추가 상정됐다.

특히 이 중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포함됐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 전 직권으로 상정한 2개의 안건보다 비판의 수위가 높다. 김 부장판사의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을 향한 직접적 비판은 피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담은 안건들도 상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김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 이날 현장에서 상정된 5건 등 총 7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법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개의를 위해 필요한 64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임시회 소집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반대가 70표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법관 대표들은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했다.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법관회의 반대 집회도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열리면서 경찰이 경호에 투입됐다. 정문은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통제되는 등 분위기가 엄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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