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5-28 10:59
수정 2025-05-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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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특정 가능…‘물증 없다’ 주장은 거짓”
“피해자 심각한 고통에도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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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물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서울시민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물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적은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거짓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에 대해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적은)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 비방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공무원 임용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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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또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한 후배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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