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평소 A씨는 피해자가 지인과 만나는 것을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 어플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집착햇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김씨와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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